202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9,17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34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34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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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제주
-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실적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①적격업체평가신청서, ②각서, ③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④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⑤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⑥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⑦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⑧장비보유 현황, ⑨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⑩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⑪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①적격업체평가신청서, ②각서, ③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④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⑤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⑥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⑦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⑧장비보유 현황, ⑨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⑩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⑪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8-12 10:00 (KST) ~ 2026-08-1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2.(수) 10:00∼ 2026. 8. 19.(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2 10:00 (KST)
- 접수기간
- 2026-08-12 10:00 (KST) ~ 2026-08-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8. 12.(수) 10:00∼ 2026. 8. 19.(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9.(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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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목재’ 또는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 -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나. 장비
- (2) 수집ᆞ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ᆞ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 적격심사 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 ○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 금15,067,910원(부가가치세 별도)
- -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금124,102,999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3)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목재’ 또는 ‘폐목재’가 포함된 업체
-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 165호, 2025. 10. 1.]에 따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 금15,067,910원(부가가치세 별도)
-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금124,102,999원(부가가치세 별도)
- .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은 설계서상 총용역량 ÷ 전체용역수행일로 하며,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대비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은 수집운반 면허업체 운반차량 보유대수의 총 적재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15.42톤
-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15.42톤
-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용량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운반 거리는 배출 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평균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 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표지번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980-1번지 일원)
-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제출서류》
-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①적격업체평가신청서, ②각서, ③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④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⑤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⑥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⑦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⑧장비보유 현황, ⑨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⑩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⑪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5: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3491/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