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 설계,CM 용역 입찰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1,111원
- 입찰 마감
- 2026-09-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21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735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35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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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분담이행
- 바. 공동이행방식(설계·CM 컨소시엄 허용) 및 공동수급(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 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이행방식(설계·CM 컨소시엄 허용) 및 공동수급(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 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병·의원 및 건강 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이행방식(설계·CM 컨소시엄 허용) 및 공동수급(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공동이행방식(설계·CM 컨소시엄 허용) 및 공동수급(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국내 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실적
-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병·의원 및 건강 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병·의원 및 건강 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국내 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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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해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업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해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바. 공동이행방식(설계·CM 컨소시엄 허용) 및 공동수급(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이행방식) 허용
- 사.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설계사, CM사 모두 해당)
-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 자. 최근 3년간(‘23년 ~ ‘25년) 설계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이며 “한국 CM협회”에서 공시한‘‘25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기준 용역형 CM 실적 순위 20위 이내인 업체
- 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여할 수 없음.
- 4. 입찰에 관한 사항
- 가. 용역업체 선정 일정
- 1) 입찰공고: ‘26. 8. 10.(월) ~ ‘26. 9. 21.(월)
- 2)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26. 8. 21.(금) 10:00까지
- - 입찰 공고 후 입찰참여 여부에 대한 입찰참가의향서[공고문 서식 1] 제출
- - 제출처: 한국건강관리협회 7층 운영관리본부(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2)
-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또는 E-mail, FAX 불가)
- -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가 3개社를 초과할 경우 설계분야 순위에 의거하여 3개社로 제한함.
- -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서류
- ① 입찰참가의향서[입찰공고문 서식 1호]
- ② 사업자등록증
- ③ 법인등기부등본
- ④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⑤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⑥ 건설사업관리 최근 10년 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부.
- ⑦ 건설사업관리 한국건강관리협회 수행 실적 1부.
- ⑧ 부산광역시 내 유사 건축물 기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동시 수행 실적 1부.
- ⑨ 신용평가등급 1부.
- ⑩ 설계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부.
- ⑪ 책임기술자 자격 경력 사항 1부.
- ※ 위 서류는 번호 순서대로(스태플러 또는 클립 사용 금지) 직접 제출하며, 당일 스캔본(PDF) 파일로도 제출(담당자 이메일)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건설기술 용역업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해
- -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업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해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 바. 공동이행방식(설계·CM 컨소시엄 허용) 및 공동수급(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 이행방식) 허용
- - 사.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설계사, CM사 모두 해당)
- -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병·의원 및 건강 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 - 자. 최근 3년간(‘23년 ~ ‘25년) 설계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이며 “한국 CM협회”에서 공시한‘‘25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기준 용역형 CM 실적 순위 20위 이내인 업체
- - 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해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업령에 의해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해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바. 공동이행방식(설계·CM 컨소시엄 허용) 및 공동수급(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분담이행방식) 허용
- 사.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
- 아. 최근 10년 이내(‘16년 ~ ‘26년) 연면적 20,000㎡ 이상 의료시설(국내 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의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시, 이행실적 비율만 인정)
- 자. 최근 3년간(‘23년 ~ ‘25년) 설계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이며 “한국 CM협회”에서 공시한 ‘‘25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기준 용역형 CM 실적 순위 20위 이내인 업체
- 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3547/000
- 발주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