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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반포엠브이 리모델링)

R26BK01673794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8-27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92,230,000원
입찰 마감
2026-08-27 17:00:00 (KST)
개찰 (G2B)
2026-08-2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73794/002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3794/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일정

입찰 개시
2026-08-25 10:00 (KST)

담당자

공고

우희선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관련서류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위임장(대리인 접수시)
  2.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3. 다. 유의사항
  4.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6.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7.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8.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9.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10.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11.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12.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3.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14.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15.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6.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17. 가. 평가기준
  1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19.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20.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21.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2.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23.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24.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25.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6.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27.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2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29.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30. 가. 감리자 응모자격(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31.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32.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33.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4.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해당없음)
  35. 나. 감리원 응모자격
  36.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37.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 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8.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39. (공고일 포함, 최초모집공고일 기준)
  40. 라. 지역가점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 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부표참조)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관련서류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위임장(대리인 접수시)
  2.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3. - 다. 유의사항
  4. -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6.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7. -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8. -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9. -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10. -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11. -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12. -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13. -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4. -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15. -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16. -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7.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18. - 가. 평가기준
  19.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하며, 동 기 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0. -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21. -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22. -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3.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24. -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25.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26. -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27.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28.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9. -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30. -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31. -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32. - 가. 감리자 응모자격(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33.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34. -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35.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6.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해당없음)
  37.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8. - 나. 감리원 응모자격
  39. -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0.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 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 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4.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3794/002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반포엠브이 리모델링)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