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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산청 양천지구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건]

R26BK01673846경상남도경상남도마감 2026-08-25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44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8-25 18:00:00 (KST)
개찰 (G2B)
2026-08-2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7384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38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25 10:00 (KST) ~ 2026-08-25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5.(화요일) 10:00~17:00까지 (1일간)

일정

제출기한
2026-08-25 10:00 (KST) ~ 2026-08-25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8. 25.(화요일) 10:00~17:00까지 (1일간)

담당자

공고

이유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3.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4. 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5.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6.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7. 바. 금회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모두 참여가능하나 상주기술인(책임, 분야별기술인)은 각 사업별로 중복할 수 없습니다.
  8.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9.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게시로 갈음
  10. ※ 기타 제출서류(서식),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대한 해석․설명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나. 용역설명회 : 실시설계보고서로 갈음 (공고기간 중 요청 시 제공)
  12.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3. ※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4. - 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5.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6. - 마.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7. - 바. 금회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모두 참여가능하나 상주기술인(책임, 분야별 기술인)은 각 사업별로 중복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3. 다.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을 배치할 수 있다.
  4.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5.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6. 5. 세부수행 업무
  7.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세부수행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8. 나. 현장 수행업무
  9. 1)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0.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3.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4. (1)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상황실 : 제한구역
  16.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17.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18.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9.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22.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3. “예”
  24. 1~20 20
  25.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26.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27.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8.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29.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0. (2)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1.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표지규칙 제14조」에 의한 절차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33. (5) 거리표는 준공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설치위치, 수량, 거리표 ID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4.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35.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36.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7.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38.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39.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40. 6)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73846/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