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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R26BK01674099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광주광역시마감 2026-08-25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9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8-25 17:00:00 (KST)
개찰 (G2B)
2026-08-2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09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409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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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0159601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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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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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사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담당자

공고

정다서

G2B 연락처

과업

00까지 회사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 19)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E-mail ekfnaks@korea.kr) 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첨부 근거:
과업

00까지 회사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 19)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E-mail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3.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8.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13. 점 수 3점 1점
  14. ※ 지역업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서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전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15. ※ 지역업체 또는 타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16. 라. 공동도급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사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마.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8. 3.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결정 방법
  19.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763호)」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0.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별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21.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22.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 배점한도(1점)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3.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24.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안내
  25. 가. 일 시 : 2026. 8. 25.(화요일), 14:00 ~ 17:00 (우편접수 불가)
  26. 나.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1길 27(행암동) 상수도사업본부
  27. 기술부 급수팀(2층)
  28. 다. 제출서류
  29. 1) 참가신청 공문 1부,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 점검·정비) 등록증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위임장(위임시), 재직증명서 각 1부
  30. ※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1.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32.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
  33. ※ 원본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하권 합본, 별권 5부(1부는 표지 하단에 업체명 표기, 4부는 업체명 미표기)
  34.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35. 5)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36. - E-mail : ekfnaks@korea.kr(파일명 “업체명.hwp”)
  37. - 중복도자료 공개 : 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실국소식-
  38. 새소식-도시공간국-자료실
  39.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40.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입찰소식' 란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3. -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업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8.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1.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비율
  14. 30% 이상
  15. 30% 미만 ~ 20% 이상
  16. 점 수
  17. 3점
  18. 1점
  19. - ※ 지역업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서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전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20. - ※ 지역업체 또는 타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21. - 라. 공동도급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사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 마.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3.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4. - 3.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결정 방법
  25.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763호)」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6. -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별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27. -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8.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29.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 배점한도(1점)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0.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1.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안내
  32. - 가. 일 시 : 2026. 8. 25.(화요일), 14:00 ~ 17:00 (우편접수 불가)
  33. - 나.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1길 27(행암동)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2층)
  34. - 다. 제출서류
  35. - 1) 참가신청 공문 1부,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 관망 점검·정비) 등록증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위임장(위임시), 재직증명서 각 1부
  36. ※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7.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38. -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
  39. ※ 원본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하권 합본, 별권 5부(1부는 표지 하단에 업체명 표기, 4부는 업체명 미표기)
  40.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중인 자로서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첨부1)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다.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첨부1)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3. (예시1) 평가인원은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4. (예시2) 평가인원은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5. 또한,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명)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단,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에서 제외)
  6.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 및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
  7. 라.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회사 실적증명의 경우 준공일 이후)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첨부 자료 해당 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10. ※ 실무기술인에 대해서도 등급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6]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서식15] 업무중복도
  12.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합니다.
  13.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4. ※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5. 아.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가기술자격증 등과 같이 부득이 원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회사 대표자)을 해야 합니다.
  16. ※ 단,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17.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함.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합니다.
  18. 차.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에 대한 표시는 백만원 단위이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19.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해 반드시 제공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0. 타.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1.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평가항목별 점수는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2. ※ 평가자료 제출시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 파.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4. 하.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나 난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 평가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참가업체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5. ※ 본 안내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라 평가합니다.
  26.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7. 가. 평가기준 및 배점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74099/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