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0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40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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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8110159601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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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사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담당자
00까지 회사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 19)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E-mail ekfnaks@korea.kr) 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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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업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 점 수 3점 1점
- ※ 지역업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서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전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지역업체 또는 타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 라. 공동도급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사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3.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결정 방법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763호)」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별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 배점한도(1점)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안내
- 가. 일 시 : 2026. 8. 25.(화요일), 14:00 ~ 17:00 (우편접수 불가)
- 나.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1길 27(행암동) 상수도사업본부
- 기술부 급수팀(2층)
- 다. 제출서류
- 1) 참가신청 공문 1부,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 점검·정비) 등록증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위임장(위임시), 재직증명서 각 1부
- ※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
- ※ 원본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하권 합본, 별권 5부(1부는 표지 하단에 업체명 표기, 4부는 업체명 미표기)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 5)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 E-mail : ekfnaks@korea.kr(파일명 “업체명.hwp”)
- - 중복도자료 공개 : 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실국소식-
- 새소식-도시공간국-자료실
-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입찰소식' 란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다음(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 (상하수도)업을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수도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①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②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등록을 필한 업체
-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이상
- 30% 미만 ~ 20% 이상
- 점 수
- 3점
- 1점
- - ※ 지역업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서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전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 지역업체 또는 타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 - 라. 공동도급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사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3.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결정 방법
-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763호)」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별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 배점한도(1점)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안내
- - 가. 일 시 : 2026. 8. 25.(화요일), 14:00 ~ 17:00 (우편접수 불가)
- - 나.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1길 27(행암동)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2층)
- - 다. 제출서류
- - 1) 참가신청 공문 1부,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 관망 점검·정비) 등록증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위임장(위임시), 재직증명서 각 1부
- ※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
- ※ 원본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하권 합본, 별권 5부(1부는 표지 하단에 업체명 표기, 4부는 업체명 미표기)
-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중인 자로서 참여기술인 자격기준(첨부1)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다.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첨부1)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예시1) 평가인원은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 (예시2) 평가인원은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명)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단,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 및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 미달로 실격처리 합니다.
- 라.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회사 실적증명의 경우 준공일 이후)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첨부 자료 해당 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 ※ 실무기술인에 대해서도 등급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6]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서식15] 업무중복도
-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합니다.
-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아.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가기술자격증 등과 같이 부득이 원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회사 대표자)을 해야 합니다.
- ※ 단,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함.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합니다.
- 차.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에 대한 표시는 백만원 단위이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해 반드시 제공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타.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평가항목별 점수는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가자료 제출시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파.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하.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나 난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 평가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참가업체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안내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라 평가합니다.
-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가. 평가기준 및 배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4099/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