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체육공원 육상경기장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481,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1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41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이에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호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고시 제44조제3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이에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호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고시 제44조제3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이에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제44조제3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1257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첨부 추출: 필수 · 1257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1143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첨부 추출: 필수 · 1143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분담이행
1) 참가자격 나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참가자격 나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경기
2) 자격보완을 위하여 시흥시 소재 업체가 위 3개 업종 중 일부만 보유한 경우, 부족한 업종의 허가를 득한 경기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사는 시흥시 소재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보유 업종을 합산하여 위 3개 업종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2) 자격보완을 위하여 시흥시 소재 업체가 위 3개 업종 중 일부만 보유한 경우, 부족한 업종의 허가를 득한 경기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사는 시흥시 소재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보유 업종을 합산하여 위 3개 업종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시흥시에 두고, 아래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시흥시에 두고, 아래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8-11 10:00 (KST) ~ 2026-08-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0:00 ~ 2026. 8. 14.(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4117/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8-11 10:00 (KST) ~ 2026-08-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2026. 8. 14.(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시흥시에 두고, 아래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또는 아래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수급체)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 일부 업종만 보유한 업체는 아래 "‘4. 견적서 제출‘의 나목"에 따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위 3) 업종을 보유(분담)하는 자의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제44조제3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 4 견적서 제출
-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10:00 ~ 2026. 8. 14.(금) 10:00
-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1) 참가자격 나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2) 자격보완을 위하여 시흥시 소재 업체가 위 3개 업종 중 일부만 보유한 경우, 부족한 업종의 허가를 득한 경기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사는 시흥시 소재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보유 업종을 합산하여 위 3개 업종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6. 8. 13.(목) 18:00, 나라장터
-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라.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②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시흥시에 두고, 아래 자격을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또는 아래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수급체)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
-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 ※ 일부 업종만 보유한 업체는 아래 "‘4. 견적서 제출‘의 나목"에 따라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위 3) 업종을 보유(분담)하는 자의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처리가 필요 합니다. 이에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호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고시 제44조제3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411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