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온돌봄센터 서산 구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2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1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41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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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서산시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서산시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입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서산시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방법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모두 등록한 업체(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견적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충청남도) 적용을 받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후 투찰 시 단독입찰로 간주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운반업
-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중간처리업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방법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모두 등록한 업체(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방법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모두 등록한 업체(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 ○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남도 서산시
- ○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남도 서산시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충남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견적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충청남도) 적용을 받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후 투찰 시 단독입찰로 간주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견적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충청남도) 적용을 받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후 투찰 시 단독입찰로 간주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414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8-11 (시각 미기재) ~ 2026-08-1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11.(화) ~ 2026. 8. 13.(목), 3일]
- 마감일시
- 2026-08-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8. 14.(금) 10:00 마감일시 2026. 8. 14.(금) 10:00
- 개찰일시
- 2026-08-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4.(금) 11:00 개찰일시 2026. 8. 14.(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과 신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자)
-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서산시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방법
-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모두 등록한 업체(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견적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충청남도) 적용을 받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후 투찰 시 단독입찰로 간주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적수수료: 없음
- 6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7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견적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과 신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자)로서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허가를 득한 업체(자)
-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 ○ 대표사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 서산시이며, 공동수급체
-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입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4142/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