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원사업 적정 수행을 위한 행정 표준업무절차서와 연구자 안내서 제작 및 내부 규정 개선 용역 – EC와 미국연방정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5,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3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43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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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계약 대상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에 1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입찰에 참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허용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계약 대상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에 1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입찰에 참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허용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계약 대상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에 1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입찰에 참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를 허용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305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5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2305
- 나.「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고 있는 자
2307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7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2307
- 나.「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고 있는 자
서울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고 있는 자
실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1)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유럽, 미국 등)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2) 해외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MOU) 또는 협력계약 등 체결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1)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유럽, 미국 등)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2) 해외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MOU) 또는 협력계약 등 체결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8-11 19:00 (KST) ~ 2026-08-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9시~2026. 8. 24.(월) 10시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8-11 19:00 (KST) ~ 2026-08-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9시~2026. 8. 24.(월) 10시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8-11 19:00 (KST) ~ 2026-08-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19시~2026. 8. 24.(월) 10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1 19:00 (KST)
- 접수기간
- 2026-08-11 19:00 (KST) ~ 2026-08-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8. 11.(화) 19시~2026. 8. 24.(월) 10시
- 제출 기간
- 2026-08-11 19:00 (KST) ~ 2026-08-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8. 11.(화) 19시~2026. 8. 24.(월) 10시
- 제출 기한
- 2026-08-11 19:00 (KST) ~ 2026-08-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8. 11.(화) 19시~2026. 8. 24.(월) 10시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8-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8. 28.(금) 10시 이후 예정, 입찰담당자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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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한 자
- -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나.「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 고 있는 자
- -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 - (1)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유럽, 미국 등)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 (2) 해외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MOU) 또는 협력계약 등 체결
- -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 - ※ 상기 요건은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 - ※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계약 대상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에 1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입찰에 참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를 허용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변호사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나라장터 업종코드: 230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 (1)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자(유럽, 미국 등)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2) 해외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MOU) 또는 협력계약 등 체결
- (3) 최근 1년 이내 해외 법률 또는 국제사업 관련 자문 수행 실적 보유
- ※ 상기 요건은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 본 사업은 해외 법률 검토를 포함한 일체의 과업을 단일 수행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우선조달계약 대상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에 1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입찰에 참가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허용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 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7인 이상의 전문가 등으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구성
- ※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다. 평가 기준 및 배점』에 의함
- 기술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하며, 8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 평가점수가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서류 심사 및 서면 평가로 진행하되, 필요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표 평가로 실시할 수 있음
- - 제안설명 발표 평가(필요시)
- 일시: 추후 통보
- 장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석인원: 제안사별 3명 이내
- 발표시간: 제안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 10분)
- ※ 제안사별 발표자료(ppt) 및 유인물 10부 준비, 장소 변경 가능
-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 중 종합 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우선순위 사업자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사업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다 평가 기준 및 배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4342/000
- 발주 기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