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1단계) 축조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감정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96,2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3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3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53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4537/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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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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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 기준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또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 동일한 평가법인(본사 및 지사)의 경우 본·지사 포함 1개만 참여가능 다 입찰시 유의사항 □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공고문에 정한 제출처에 제안서 및 입찰 부속서류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제출 전에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 기준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또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 동일한 평가법인(본사 및 지사)의 경우 본·지사 포함 1개만 참여가능 다 입찰시 유의사항 □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공고문에 정한 제출처에 제안서 및 입찰 부속서류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제출 전에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44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참여제한 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4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참여제한 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44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참여제한 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4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참여제한 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개설 신고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개설 신고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참여제한 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개설 신고한
-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 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 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정평가사사무소(업종코드 1442) 또는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으로 등록한 자만 참여 가능
- □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 제한
- 참여제한 기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1년 - 견책
- 2년 과태료 과태료
- 3년 과징금, 업무정지, 벌금형 업무정지, 벌금형
- ※ 견책, 과태료, 과징금, 벌금형은 처분일 및 확정일 기준
- ※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 기준
-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 □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업체 중복선정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찰시 무효처리함. 또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어업인 추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함
- □ 동일한 평가법인(본사 및 지사)의 경우 본·지사 포함 1개만 참여가능
- 다 입찰시 유의사항
- □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공고문에 정한 제출처에 제안서 및 입찰 부속서류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제출 전에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4537/000
- 발주 기관
- 한국부동산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