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구개발특구 사업·입주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7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47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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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811115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811122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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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811118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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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811121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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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1) 기능요구사항 (사업관리시스템) -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첨단기술기업 관리 기능 고도화 정의 첨단기술기업 신청접수/결과통보 단계에서 담당자 확인 절차 및 현황조회에서 첨단기술기업 변경 신청 결괏값 연계 기능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고유사업관리>첨단기술기업>신청접수/결과통보, 현황조회 - [신청접수/결과통보] 기업이 신청 시 입력한 매출실적(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연구개발투자액)에 대해 담당자가 인정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변경 - [현황조회] 항목에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연구개발투자액(각 비율 포함)’은 담당자가 입력한 인정 금액이 조회되도록 개선 ㅇ 고유사업관리>첨단기술기업>현황조회 - 첨단기술기업 변경 신청 뒤 변경 값이 DB에 반영되지 않아, 첨단기술기업 변경 신청 값에 대해 DB(현황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개발 산출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연구소기업 관리 기능 고도화 정의 연구소기업 관련 사용자 편의성 및 기능 고도화(업무 전자결재 연동, 결과 통보기능, 업로드 파일 수정 기능, 사전검토 양식 시스템 내 탑재 등 기능 추가 등)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분담이행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⑧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⑧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0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4716/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8-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년 8월 21일 10:00
- 접수마감일시
- 2026-08-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8. 21. 10:00
- 개찰일시
- 2026-08-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21.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④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 ⑧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 ① 가격입찰서 나라장터(지문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② 입찰참가서류 차세대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차세대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발표자료
-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차세대나라장터를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서류
- ① 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최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 2-1) 기능요구사항 (사업관리시스템) - SFR
-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 요구사항 명칭 첨단기술기업 관리 기능 고도화
- 정의 첨단기술기업 신청접수/결과통보 단계에서 담당자 확인 절차 및 현황조회에서 첨단기술기업 변경 신청 결괏값 연계 기능 추가
-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고유사업관리>첨단기술기업>신청접수/결과통보, 현황조회 - [신청접수/결과통보] 기업이 신청 시 입력한 매출실적(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연구개발투자액)에 대해 담당자가 인정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변경 - [현황조회] 항목에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연구개발투자액(각 비율 포함)’은 담당자가 입력한 인정 금액이 조회되도록 개선 ㅇ 고유사업관리>첨단기술기업>현황조회 - 첨단기술기업 변경 신청 뒤 변경 값이 DB에 반영되지 않아, 첨단기술기업 변경 신청 값에 대해 DB(현황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개발 산출용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 요구사항 명칭 연구소기업 관리 기능 고도화
- 정의 연구소기업 관련 사용자 편의성 및 기능 고도화(업무 전자결재 연동, 결과 통보기능, 업로드 파일 수정 기능, 사전검토 양식 시스템 내 탑재 등 기능 추가 등)
-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고유사업관리>연구소기업>신청접수 - 등록 신청 사전 검토 단계에서 “연구소기업 등록 및 관리요령” 별지 제1호의 “등록 신청 사전검토서를” 수기 작성하여 스캔 등록하게 되어 있어, 해당 양식을 시스템 내에 삽입하여 담당자가 시스템 내에서 검토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 세부 구현방안(안) -
- 단계 주요내용
- 1 "연구소기업 신청목록" 테이블에 "사전검토서" 컬럼을 추가하고, “등록 신청 사전검토서” 항목에 Y/N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 생성되도록 구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4716/000
- 발주 기관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