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그룹웨어 및 경영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7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47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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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⑧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⑧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상기 외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대금지급시 별도로 재안내 예정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상기 외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대금지급시 별도로 재안내 예정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811115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11118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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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11121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11122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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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1468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세부적인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문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최종 입찰공고에 임해야함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참자자격관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으로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0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4741/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8-0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6. 11:00
- 마감일시
- 2026-08-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년 8월 21일 10:00
- 접수마감일시
- 2026-08-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8. 21.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④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⑧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 ① 가격입찰서 나라장터(지문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세부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서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② 입찰참가서류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발표자료
-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서류
-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계획 각 1부
- ④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⑤ (해당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자 신고서 1부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⑦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 ⑧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취급시 필수)
- ⑨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주행 조직도, 투입인력 계획
- ⑩ 투입인력별 현황, 보안서약서(참여인원 전체), 안전‧보건 확보 확인사항
- ⑪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합의각서
- 2-1. 정성 제안서 1부
- ① 정성 제안서 총괄 표지, 제안서 작성 서식 및 목차, 기술적용계획표(입찰시 제출)
- 2-2. 정량 제안서
- ① 수행실적 총괄표(최근5년)
- ② 실적증명서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3. 발표자료
- ① 발표자료 1부
- ※ 각 서류는 상기 4개의 파일(입찰참가서류,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로 압축하여 제출 바랍니다(전체 용량 150mb 이내로 제출).
- 제안서 평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 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
- (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유의사항
- □ 제안사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최종 입찰공고에 임해야함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참자자격관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으로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 세부적인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문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 사업수행 관련 착수 보고 또는 계획서(산출내역서,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추진체계 등)를 과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 상기 외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대금지급시 별도로 재안내 예정
-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4741/000
- 발주 기관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