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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그룹웨어 및 경영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R26BK01674741(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마감 2026-08-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8-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74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474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⑧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⑧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상기 외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대금지급시 별도로 재안내 예정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상기 외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대금지급시 별도로 재안내 예정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1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업종/면허
필수

1468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 세부적인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문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최종 입찰공고에 임해야함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참자자격관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으로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10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4741/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8-0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6. 11:00

마감일시
2026-08-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년 8월 21일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8-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8. 21. 10:00

담당자

공고

김민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관련 계약 안전관리팀 김민수 연구원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④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5. 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7.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8. ⑧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9. 4. 입찰 참가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10. 입찰참가 방법(전자 제출)
  11. ① 가격입찰서 나라장터(지문투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세부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서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재단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2. ② 입찰참가서류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제안서
  14. 발표자료
  15.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완료됩니다.
  16. 제출서류
  17. 1. 입찰참가서류
  18. ① 서약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19.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20.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계획 각 1부
  21. ④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22. ⑤ (해당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자 신고서 1부
  23.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4. ⑦ (해당시) 입찰보증보험증권
  25. ⑧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취급시 필수)
  26. ⑨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주행 조직도, 투입인력 계획
  27. ⑩ 투입인력별 현황, 보안서약서(참여인원 전체), 안전‧보건 확보 확인사항
  28. ⑪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합의각서
  29. 2-1. 정성 제안서 1부
  30. ① 정성 제안서 총괄 표지, 제안서 작성 서식 및 목차, 기술적용계획표(입찰시 제출)
  31. 2-2. 정량 제안서
  32. ① 수행실적 총괄표(최근5년)
  33. ② 실적증명서
  34.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35. 3. 발표자료
  36. ① 발표자료 1부
  37. ※ 각 서류는 상기 4개의 파일(입찰참가서류,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로 압축하여 제출 바랍니다(전체 용량 150mb 이내로 제출).
  38. 제안서 평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 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 1468)’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8.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
  9. (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10.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11.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13.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유의사항
  2. □ 제안사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최종 입찰공고에 임해야함
  3.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참자자격관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으로 따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6.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7.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8. □ 세부적인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문 참조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
  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12.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서비스(811121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13. □ 낙찰자는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4.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 사업수행 관련 착수 보고 또는 계획서(산출내역서,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일정, 추진체계 등)를 과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15.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16.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17. 상기 외 대금지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대금지급시 별도로 재안내 예정
  18.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19.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20.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22.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3. □ (공동수급 해당 시)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4.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4741/000

발주 기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