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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구,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

R26BK01674797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8-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9,220,000원
입찰 마감
2026-08-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79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47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고, 상호 협의하에 대표사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고, 상호 협의하에 대표사를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음.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 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 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지역제한
필수

서울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고, 상호 협의하에 대표사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고, 상호 협의하에 대표사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고, 상호 협의하에 대표사를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음.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입 찰 서(일괄입찰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2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4797/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8-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14.(금) 11:00

공고기간
2026-08-10 (시각 미기재) ~ 2026-08-1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8.10.(월) ~ 2026.08.14.(금)

개 찰 일 시
2026-08-1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8.14.(금 ) 11:00

용역기간
2027-06-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수정

첨부 근거:
과업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이유민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고, 상호 협의하에 대표사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음.
  5.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6%, 중간처리 64%
  6.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7.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8. 다.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9.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0.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1.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13.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전자문서로 제출)
  14.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5.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3.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 -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하고, 상호 협의하에 대표사를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음.
  5. -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6%, 중간처리 64%
  6.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7.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 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한 하지 않습니다.
  8. - 다.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2. 기 술 사 기술사 -
  3.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4.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5.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6.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7.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8.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9.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10.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11.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12.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13.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1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15. 제 조 원 가 계 산 서
  16. 품명 : 생산량 :
  17.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18.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19.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20. 소 계
  21.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22.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23. 일 반 관 리 비 ( )%
  24. 이 윤 ( )%
  25. 총 원 가
  2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27. 공 사 원 가 계 산 서
  28. 공사명 : 공사기간 :
  29.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30.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31.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32.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33.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3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35.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36.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37.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38.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39. 일반관리비( )%
  40. 이 윤( )%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 전일
  2.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4.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5. 따른 지역업체
  6. 입찰참가신청 서류
  7. 접수마감일
  8. (입찰참가등록마감일)
  9.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10.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1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12. 순 서
  13. 제1절 총 칙
  14. 제2절 계약의 체결
  15. 제3절 채권양도
  16.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7. 제5절 계약의 이행
  18.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19. 및 물품수량조절 등
  20.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21.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2.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3.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24.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5. 제12절 하도급
  26.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27.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8. 제2절 공사의 입찰
  29. 제3절 기타사항
  30. 입 찰 서(일괄입찰용)
  31. 공 고 번 호
  32. 제 호
  33. 입찰일자
  34. 공 사 명
  35. 입 찰 금 액
  36. 준 공 기 한
  37. 사업자등록번호
  38. 납 부
  39. ․보증금율 : %
  40. ․보 증 액 : 금 원정(₩ )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4797/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중구,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