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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674831(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캠퍼스)서울특별시마감 2026-08-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4,310,000원
입찰 마감
2026-08-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83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483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에 해당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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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에 해당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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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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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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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 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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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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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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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 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 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②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더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②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더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경기

③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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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③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1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4831/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마감일시
2026-08-1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8/18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8/18 11:00 공 동 계 약 :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접수마감일시 2026/08/18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8/18 11:00 공 동 계 약 :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br><br>※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b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공고자료 게시로 갈음)<br><br><br>2. 입찰참가자격<br><br><br>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br><br>※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 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오은선

첨부 근거:
과업

다시가는캠퍼스운영팀 주임 박재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4. ②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더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23%, 중간처리 77%(설계금액기준)
  6. ③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7.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에 해당
  11.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2.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 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
  4. - - 2 -
  5.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 제합니다.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6. ②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더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23%, 중간처리 77%(설계금액기준)
  8. ③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9.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10. 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 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11.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에 해당
  13.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4.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4831/000

발주 기관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캠퍼스)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