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AI-Ready 데이터(멀티모달) 플랫폼 구축 기획연구

R26BK01674888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마감 2026-08-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8-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88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488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대기업 제한)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대기업 제한)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 자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한

    2026-08-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8월 11일, 10:00 ~ 2026년 8월 24일,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8월 24일,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1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4888/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제출기한
2026-08-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한 2026년 8월 11일, 10:00 ~ 2026년 8월 24일, 10:00

제출기한
2026-08-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8월 24일, 10:00

담당자

공고

심서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3.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아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한 자(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4.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5.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추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갱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9. -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 자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10.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1.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며,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6.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기능 사업금액의 하한>
  7.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8.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9.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0.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1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2.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대기업 제한)
  14.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5.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16.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17.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8.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19.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20. - 공동수급체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21. ※ 단, 외부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22.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3. 2. 입찰 및 낙찰 방식
  24.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25.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6.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7. □ 적용규정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 43조의2
  2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4888/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