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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8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48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대기업 제한)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대기업 제한)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 자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한
2026-08-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8월 11일, 10:00 ~ 2026년 8월 24일,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8월 24일,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4888/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제출기한
- 2026-08-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한 2026년 8월 11일, 10:00 ~ 2026년 8월 24일, 10:00
- 제출기한
- 2026-08-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8월 24일,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아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한 자(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추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갱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서 제출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전 자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 18:00까지)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며,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기능 사업금액의 하한>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 비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대기업 제한)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외부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2. 입찰 및 낙찰 방식
-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 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4888/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