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고도지구 입체관리 방안 마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7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7491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491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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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나.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업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함.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도시계획)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도시계획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및 건축사사무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업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함.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도시계획)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도시계획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및 건축사사무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491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8. 18.(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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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기술부문) 아래 각 항목별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도시계획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및 건축사사무소
- ②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 나.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다. 공동수급의 경우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기술 부문(도시계획)으로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 10% 이상이여 함
- 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바.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 아.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① (기술부문) 아래 각 항목별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도시계획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및 건축사사무소
- - ②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 - 나. 자격요건 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 다. 공동수급의 경우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라. 공동도급체의 대표사는 기술 부문(도시계획)으로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구성원의 최소 분담비율 10% 이상이여 함
- - 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바.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 -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 - 아.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업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함.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도시계획)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여야 함.(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도시계획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및 건축사사무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학회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 나.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다.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를 적용합니다.
- 라.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4915/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