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 1-1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5,199,090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51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51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다.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서울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511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8-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8. 18.(화)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 개 찰 결 과 : 개 찰 일 시 2026. 08. 18.(화)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br>○ 개 찰 결 과 :
- 용역기간
- 2027-06-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06.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 -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를 무효처리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하고,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5%, 수집·운반업 35%
- 나.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를 무효처리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511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