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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52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52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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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수급 불허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 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 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공동이행
아.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수급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아.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수급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수급 불허함
8111159901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수급 불허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 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 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수급 불허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0 18:3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8. 21. 10:00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 수행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아.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수급 불허함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3. 입찰 및 제안서 접수에 관한 사항
-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입찰
- 나.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8. 10. 18:30
- 다.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8. 21. 10:00
- 라. 제출서류
- ① 정성제안서(정성평가 항목 해당자료) 1식
- - 원본 및 평가본(업체명 미기재)
- ② 발표자료 1식
- ③ 정량제안서(정량평가 항목 해당자료) 1식
-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식
-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그 외 등록서류로 명시된 해당자료 각 1부
- ⑤ 산출내역서 1식
-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바. 기타 유의사항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 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 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 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 아.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수급 불허함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수급 불허함
-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결과 도출 및 책임 있는 과업수행이 어려우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
- □ 업체 선정방법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5264/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재생의료진흥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