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옥동 어울림복합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2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52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752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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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1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필증(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방출 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필증(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방출 시)
공동이행
가. 상기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소방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소방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나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나항의 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울산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업체는 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업체는 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5)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공고기간
- 2026-08-10 (시각 미기재) ~ 2026-08-20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10.(월) ~ 8. 20.(목) 17:00 (11일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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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입찰참가자격 요건
-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 2)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 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회사로 등록한 업체
- 3)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 가. 상기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소방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종별 분담 비율(100%)】
- 구분 건축 분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계
- 비율 83.09% 12.78% 1.92% 2.21% 100%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 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기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업체는 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 분야(건축, 전기, 통신, 소방)
- ※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 가. 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1) 게시장소
- 가)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나)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ulsannamgu.go.kr
- 2) 공고기간: 2026. 8. 10.(월) ~ 8. 20.(목) 17:00 (11일간)
- ※ 기술인 면접 일정은 3(입찰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나. 입찰참가자격 요건
- -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 - 2)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 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회사로 등록한 업체
- - 3)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5.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5.4.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5.4.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5.4.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5.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5.5.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5.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5.5.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5.5.2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5.5.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5.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5.5.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5.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5.6.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5.6.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5.6.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 검토를 거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선임계, 재직증명서(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 2) 현장기술자 자격증 사본(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 1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필증(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방출 시)
- 13) 가설휀스 수퍼그래픽 시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2)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회사로 등록한 업체
- 3)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4)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나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나항의 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나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5)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분야(건축분야, 전기, 통신, 소방)
-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
- 공동이행방식 지역참여도 점수 분담이행방식 지역참여도 점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
- 지역업체 합산비율 3점 30%이상 지역업체 합산비율 3점 20%이상
- 1점 30%미만 ~ 20%이상 1점 20%미만∼10%이상
- 0점 20%미만 및 단독참여시 0점 10%미만
- ※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한다.
- 【 공종별 분담비율(100%) 】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구 분 건축분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계
- 비율 83.09% 12.78% 1.92% 2.21% 100%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 마.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가)「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해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하며, 이 경우 평가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 바.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 (2)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용역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점) ≥ 92점
-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공동이행방식)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분담이행방식) : 20%이상 3점, 20%미만 10%이상 1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1) 배점기준 : 총 100점
- (2)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 10명)
-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5명)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5296/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