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광장조성 노후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3,32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7540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540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 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 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운반업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간처리업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1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540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8-1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9.(수)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
-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①’ 또는 ‘②’를 등록한 자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 5. 공동도급(필요시)
- 가. 공동수급체 구성
-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 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 - 업종별 분담비율(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비율 참조)
- 나. 협정서 제출
- ① 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 ②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기준금액(부가가치세 별도)
- - 중간처리 : 124,942,622원(65%) 수집운반 : 68,383,560원(35%)
-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배점 한도는 만점 처리합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관련 면허사본 등
-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기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 –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현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류)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
- -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①’ 또는 ‘②’를 등록한 자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 - 5. 공동도급(필요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5407/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