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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예학만화 제작 용역

R26BK01675624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마감 2026-08-31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8-31 16:00:00 (KST)
개찰 (G2B)
2026-08-3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7562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562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 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 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불가

분담이행

- 다.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다.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3)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세부품명
필수

5510159901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 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10159901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 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510159901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510159901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 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 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 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 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8-24 10:00 (KST) ~ 2026-08-24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4.(월) 10:00 ~ 17:00

일정

접수기간
2026-08-24 10:00 (KST) ~ 2026-08-24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8. 24.(월) 10:00 ~ 17:00

사업기간
2026-12-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담당자

공고

권혜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학술연구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1517)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151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간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간디자인분야를 포함하여 신고한 업체만 해당)]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5. ※ 증빙서류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상실된다.
  6.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7. 2)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8. 3)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9. 3. 입찰절차
  10. 입찰
  11. 공 고
  12. 등록
  13. 제안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1517)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151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간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간디자인분야를 포함하여 신고한 업체만 해당)]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5. ※ 증빙서류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상실된다.
  6. ※ 증빙서류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상실된다.
  7.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8. 나.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9. 다.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10.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3.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1517)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151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 간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간디자인분야를 포함하여 신고한 업체만 해 당)]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기타 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및 디자 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 증빙서류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상실된다.
  7. ※ 증빙서류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상실된다.
  8.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9. - 나.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10. - 다.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
  11.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5624/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한국유교문화진흥원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