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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영덕영해침수예방)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용역

R26BK01675656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대구광역시마감 2026-08-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0,877,273원
입찰 마감
2026-08-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565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56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1253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로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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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로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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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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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자격증,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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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자격증,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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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자격증,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지역제한
필수

경북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9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9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8-1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5656/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8-1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8/1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8/19 18:00까지

제출기한
2026-08-1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8/19 18:00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0 10:00

개찰일시
2026-08-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20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은하

첨부 근거:
과업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이준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5.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0.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65.4%, 수집운반: 34.6%
  12.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로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4.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6.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7. 3-1. 제출서류
  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 - 제출기한: 2026/08/19 18:00까지
  21.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22.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3.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4.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26.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자격증,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28.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9.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1.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 4. 공지사항
  3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불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6.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7.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8.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9.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4.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5.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0.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65.4%, 수집운반: 34.6%
  12. - -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로 합니다.
  13.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4.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6.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가 참여토록 함.
  3.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5656/000

발주 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1,404,130원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