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울산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16,9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761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61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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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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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3)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공사 수급업체 및 그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도급계약
-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대 표 자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분야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 1인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umca.co.kr)
-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8. 26.(수), 13:00~16:00
-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minsu0919@umca.co.kr (업체명_업무중복도.hwp)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
- -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3)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공사 수급업체 및 그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나. 공동도급계약
- -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3) 대 표 자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 -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분야의 출자
- - 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 1인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건설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 2) 건설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함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건설분야(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 4) 대 표 자 : 5. 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분야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 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한다.
- (나)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 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하며, 이 경우 평가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 마.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 (2)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사업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점) ≥ 92점
-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3)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
-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1) 배점기준 : 총 100점
- (2)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 7명)
-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3명)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명[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명
- [토목분야 고급 이상 기술인],[토목분야 중급 이상(안전관리교육이수자) 기술인]
- (나) 기술지원기술인(4명)
- (1)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 (3)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심사항목
- (가) 자 격 : 사업수행자격, 입찰참가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배점
- < 사업수행능력평가 분야별 평가기준 >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면허 사본(건설기술용역업,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1부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전자파일(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등) USB 1EA.
- 4) 자기소개서(책임/분야별)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 평가서 6부.
- ※ 자기소개서(책임/분야별)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 평가서는 합본하여 제출
- ※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와 합본, 5부는 별권 제출(업체명 미표기)
- 5)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 E-mail : minsu0919@umca.co.kr (업체명(대표사)_업무중복도.hwp)
- ※ 참여기술인별 업무중복도 공개자료 작성양식(예시)
- 성 명 용역명 성명 계약기간 잔여기간 (개월)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라. 참고사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6127/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