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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일로·청계배수지 비상공급시설 확충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67626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광주광역시마감 2026-08-19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63,909,091원
입찰 마감
2026-08-19 16: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7626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762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남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담당자

공고

고은선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3.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4.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5.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6.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10.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3] 제1호에 의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1. 24.))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다.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14.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5.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16. 가. 일 시 :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10:00 ∼ 16:00
  17. 나. 제출장소 :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61-450-4113)
  18.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19.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1.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2. 3) 자기소개서 8부
  23. ※ 자기소개서는 원본1부, 사본1부는 평가서에 포함하고,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24. 1부는 업체명 표기, 5부는 업체명 및 인적사항 무기로 제출
  25. ※ 상기제출서류 일체포함한 USB 1개
  26. (* 업무중복도 작성 hwp 파일 별도첨부)
  27.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28. 바. 책임(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29.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나라장터 및 무안군 홈페이지)받아 사용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ž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ž사업관리
  2.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3. -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4.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5.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6. -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합니다.
  7.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8.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 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 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8. 설계서 등의 관리
  18.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0.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1.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7.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28.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9.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0. 5. 착공 전 사진
  31.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2.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5.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6.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7.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40.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3.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4. 3)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5. 마. 참여 및 평가 기술인
  6.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7. 공사명 공사비 (억원) VAT제외 공사 기간 (개월) 참여기술인 평가기술인
  8.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9. 무안·일로·청계배수지 비상공급시설 확충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136.43 24 토목(고급) 토목(중급)3 전기(중급)1 토목(고급) 토목(안전) 중급 1인
  10. 2) 기술지원기술인
  11. - 참여기술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시공, 기계, 전기
  12. - 평가기술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13. ※ 발주청별로 조정가능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14.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15. ※ 평가기술인 선정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16.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17.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18. 바. 유의사항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76262/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무안·일로·청계배수지 비상공급시설 확충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