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료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4,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63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6311/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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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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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을”과 “병”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을”과 “병”은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을”과 “병”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의 종류 단위 비 고 격리의료폐기물 kg 전용용기(태그) 포함 골판지용기 및 합성수지 용기. 내부비닐, 봉투형비닐, 전자태그등 전체 포함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을은 의료폐기물을 매주 주2회 수집․운반하여 감염병 발생 상황 시 폐기물처리 치침(환경부)에 의거하여 처리하며병에게 당일인계하며,병은을로부터 수집․운반된 의료폐기물을 지체없이 소각 등 처리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시을과 병은 언제라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병”의 처리장소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위탁처리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위탁처리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수집운반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④ 병원은 위탁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위탁처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처리업자 변경에 대한 조치) 위탁처리업자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위탁처리업자는 수거 전 착수계획서,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중간처리위탁계약서(수집운반업의 경우) 등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사본도 가능)
충남
-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10:00 (KST)
- 개찰일시
- 2026-08-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년 8월 20일(목) 11:00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개찰일시 2026년 8월 20일(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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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 - 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 -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있는 경우 중간처리 가능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후 계약관련 서류 사본을 본원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중간처리업 참여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집․운반 차량의 장비허가 기준을 충 족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①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1. 일일소각능력 30톤 이상. 단, 수집운반업의 경우 위탁계약자
- 2. 의료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 3. 의료폐기물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2.5t 이상의 차량 1대 이상
- ②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 우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위탁처리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조(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및 태그)
- ①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용용기 및 태그의 규격에 준한다.
- ② 구조 및 재질
- 1. 전용용기는 의료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 이어야 한다.
- 2.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주머니 등 불침투성 재료로 된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3. 전용용기의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용기를 사용한다.
- 4. 골판지 또는 합성수지류로 제작된 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전용용기 태그 및 내부비닐은 수거에 지장이 없게 충분히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며 특히, 내부비닐은 전용용기의 150%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매주 공급하는 전용용기는 다음과 같다.
- 종 류 규 격 1회수거시 평균사용량(개) 비 고
- 골판지류 63ℓ 100
- 35ℓ 150
- 15ℓ 100
- 6ℓ 50
- 합성수지류 20ℓ 100
- 10ℓ 20
- 5ℓ 80
- 2ℓ 100
- 1ℓ 200
- 합성수지료 (감염병 발생시) 20ℓ 감염병발생시 공급
- 10ℓ
- 5ℓ
- 1ℓ
- ⑤ 위 ④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중 전용용기 부족으로 의료폐기물 수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요구 시, 위탁처리업자는 즉시 제공하여야한다.
- ⑥ 감염병 유행 발령 시, 이에 따른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병원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⑦ 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의 경우,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거 시 입찰내역서 상 계약단가로 계산하고, 긴급 수거가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수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예정수량보다 감소 한 수량이 발생하여도 남은 용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 홍성의료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⑧.의료페기물 전용용기는 인증기관에서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의료폐기물 배출 시 필요한 태그는 종류별 발생량에 따라 인증제품으로 제공한다.
- 제5조(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를 참조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매주 수거 시 홍성의료원의 허락을 받고 작업을 시행한다.
- ②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③ 운반차량은 의료폐기물의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고 수집, 운반 중에도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 ④ 적재함은 사용할때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약물 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⑤ 위탁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상하차 및 운반에 있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자 또는 작업에 부적합한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 ⑥ 위탁처리업자는 매주 지정된 요일에 의료폐기물 전용보관창고에서 주2회 이상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단, 명절연휴기간에는 지정된 요일을 일시 변경할 수 있으며, 토요일 수거는 요청 시 수거하는 것으로 한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①을과 병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② “을”과 “병”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을”과 “병”은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을”과 “병”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7조(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의 종류 단위 비 고
- 격리의료폐기물 kg 전용용기(태그) 포함 골판지용기 및 합성수지 용기. 내부비닐, 봉투형비닐, 전자태그등 전체 포함
- 조직물류폐기물
- 병리계폐기물
- 손상성폐기물
- 생물․화학폐기물
- 혈액오염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을은 의료폐기물을 매주 주2회 수집․운반하여 감염병 발생 상황 시 폐기물처리 치침(환경부)에 의거하여 처리하며병에게 당일인계하며,병은을로부터 수집․운반된 의료폐기물을 지체없이 소각 등 처리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시을과 병은 언제라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병”의 처리장소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을”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③ “갑”, “을”, “병”은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종류별 분리 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금지규정) “을”과 “병” 및 그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 2. 출입금지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 3. “갑”의 원내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 4.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의 제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
-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 충청남도인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 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6727) 또는
- 중간처리업(1255) 허가를 득한 업체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있는 경우 중간처리 가능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 후 계약관련 서류 사본을 본원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간처리업 참여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집․운반 차량의 장비허가 기준을 충
- 족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631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