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심사업무 대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766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66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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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획서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획서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야 함
1468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야 함
공동계약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획서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단순 물품 구매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획서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단순 물품 구매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31조의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8-24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08월 24일(월) 17시까지
일정
- 제출 기한
- 2026-08-24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년 08월 24일(월) 17시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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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안 대상 과제의 구축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14.03.0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금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의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하도급 및 공동수급 허용
-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획서 제출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단순 물품 구매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동 사업은 하도급을 포함한 계약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12호 및 제1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4)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31조의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3.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 내규 「연구사업위탁에 관한 규칙」 적용)
- 4.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 등 향후 진행 일정
- 가. 입찰 참가 신청서(제안서 등 포함) 접수 : 2026년 08월 24일(월) 17시까지
- ※ 입찰공시 : 공고기간 5일, 제안서 제출 7일, 유찰시 재공고기간: 3일, 제안서 제출 7일은 최소 보장하여야 함
- 나.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 2026년 08월 28일 (예정)
- 다. 협상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2026년 08월 28일 (예정)
- 라. 계약체결 :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
- 마. 기타 : 필요한 경우 협상 적격자 선정 전에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PT를 할 경우 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 ※ 위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기한과 장소 및 방법
- 가. 제출 서류
-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 -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 -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6679/000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상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