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6 팁스 최고경영자과정 위탁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5,1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67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6755/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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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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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세부내용 (입찰방식) 직찰 / 제한경쟁입찰 (계약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세부내용 (입찰방식) 직찰 / 제한경쟁입찰 (계약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 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세부내용 (입찰방식) 직찰 / 제한경쟁입찰 (계약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세부내용 (입찰방식) 직찰 / 제한경쟁입찰 (계약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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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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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 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세부내용 (입찰방식) 직찰 / 제한경쟁입찰 (계약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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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세부내용 (입찰방식) 직찰 / 제한경쟁입찰 (계약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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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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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서울
2 입찰·낙찰자 선정방법 □ 선정·평가 방법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 기반의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용역제안평가 및 선정 평가일정 및 장소: ’26년 8월 말, 서울 팁스타운* * 세부 평가일정 및 방식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 제안서 발표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총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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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서울
2 입찰·낙찰자 선정방법 □ 선정·평가 방법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 기반의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용역제안평가 및 선정 평가일정 및 장소: ’26년 8월 말, 서울 팁스타운* * 세부 평가일정 및 방식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 제안서 발표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총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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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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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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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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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 세부내용
- (입찰방식) 직찰 / 제한경쟁입찰
- (계약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2.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일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함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서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및 기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 기타사항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성실,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활용 필요 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 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일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2 입찰·낙찰자 선정방법
- □ 선정·평가 방법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 기반의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 용역제안평가 및 선정
- 평가일정 및 장소: ’26년 8월 말, 서울 팁스타운*
- * 세부 평가일정 및 방식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제안서 발표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총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80%) + 입찰가격평가 점수(20%)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세부 평가는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진행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한 경우 제안사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미보완된 서류는 최초 제출 건을 기준함
- 용역제안서 평가장에는 제안서 발표자 이외에 추가배석 불가
- - 제안사별 발표자 외 1인까지 발표자 대기장소에서 대기 가능
-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항목구분 평가항목 배점
- 기술 평가 (80점) 정량 (10점) 수행실적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년 8월 이후) 유사 과업수행실적 합산 * 유사과업: 최고경영자과정, 스타트업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스타트업 대상 교육·네트워킹 관련 프로그램 ** 단일 건으로 유사과업 용역대행실적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발주) 인정 *** 이행실적 비율 50%이상만 용역대행실적으로 인정
- 수행실적 배점 기준 배점
- 5건 이상 5
- 4건 4
- 3건 3
- 2건 2
- 2건 미만 0
- 경영상태 (3) ◦ 재무구조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배점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6755/000
- 발주 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