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청북도 도로대장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7,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2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72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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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공간정보관 리법」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이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하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을 등록하여 제3자 대물·대인 보험가입을 완료한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멀티콥터 1종면허소지자 2인이상 보유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공간정보관 리법」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이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하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을 등록하여 제3자 대물·대인 보험가입을 완료한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멀티콥터 1종면허소지자 2인이상 보유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이 사업은 품질의 일관성과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 할 수 있다. 과업기간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관한 우리도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법규․지침 또는 표준설계 품셈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미준공분에 한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및 최종성과 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이 사업은 품질의 일관성과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 할 수 있다. 과업기간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관한 우리도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법규․지침 또는 표준설계 품셈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미준공분에 한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및 최종성과 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8111189901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공간정보관 리법」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이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하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을 등록하여 제3자 대물·대인 보험가입을 완료한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멀티콥터 1종면허소지자 2인이상 보유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공간정보관 리법」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이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하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을 등록하여 제3자 대물·대인 보험가입을 완료한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멀티콥터 1종면허소지자 2인이상 보유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공간정보관 리법」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이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하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을 등록하여 제3자 대물·대인 보험가입을 완료한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멀티콥터 1종면허소지자 2인이상 보유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공간정보관 리법」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이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하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을 등록하여 제3자 대물·대인 보험가입을 완료한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멀티콥터 1종면허소지자 2인이상 보유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5029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 등록을 필한 업체
6039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을 등록한 업체로 제3자 대물‧대인 보험가입을 완료한 무인비행장치(UAV)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39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을 등록한 업체로 제3자 대물‧대인 보험가입을 완료한 무인비행장치(UAV) 보유 업체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충북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 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 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3 16:00 (KST)
- 개시일시
- 2026-08-13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8.13.(목) 16:00
-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 2026-08-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2026.08.20.(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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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 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1) 주된 영업소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 「공간정보관 리법」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이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하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을 등록하여 제3자 대물·대인 보험가입을 완료한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멀티콥터 1종면허소지자 2인이상 보유업체
-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자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휴일 이전 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4. 견적서 제출
- - 가. 본 건은 전자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 -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을 등록한 업체로 제3자 대물‧대인 보험가입을 완료한 무인비행장치(UAV) 보유 업체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증빙 자료(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낙찰자 명의 증명서).
- 무인멀티콥터 1종 면허 소지자 2인 이상인 업체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증빙 자료(면허증사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이 사업은 품질의 일관성과 원활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과업기간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한 우리도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법규․지침 또는 표준설계 품셈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미준공분에 한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및 최종성과 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 전(20일)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 기간 중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및 교육
- "을"은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갑"의 소속 공무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연관부서에 대한 세부적 사용자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 "을"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시설물 관리부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베이스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7264/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