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국제예술포럼(SAFT 2026) 운영 대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2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72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
-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하도급의 경우 ‘일괄 하도급,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만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분 하도급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하도급의 경우 ‘일괄 하도급,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만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분 하도급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하도급의 경우 ‘일괄 하도급,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만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분 하도급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공동수급계약(2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7281/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8-11 (시각 미기재) ~ 2026-08-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8.11.(화)~08.24.(월)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목)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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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하도급의 경우 ‘일괄 하도급,
-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만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분 하도급 시 발주기관
- 사전 승인 필요
- 공동수급계약(2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되며, 공모에 필요한 계약권 등 대표권을 행사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또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관련 서류 및‘공동수급체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제시된 참여비율에 따라 객관적 지표평가점수 산출
- ※ 기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 과업수행자가 행사장 운영 업무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서울문화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응모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따름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대금 작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하도급의 경우 ‘일괄 하도급,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만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분 하도급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 - ○ 공동수급계약(2개 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를 제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되며, 공모에 필요한 계약권 등 대표권을 행사함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또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의경우제안요청서의관련서류및‘공동수급체현황표’를반드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 - ※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제시된 참여비율에 따라 객관적 지표평가점수 산출
- - ※ 기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 ※ 과업수행자가 행사장 운영 업무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서울문화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으로 응모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 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따름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 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 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대금 작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3. 2.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7281/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