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23,636,363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4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74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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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7444/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마감일시
- 2026-09-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9. 1.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9. 1.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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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계약 가능
-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사 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계약 가능
-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 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 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업체(공동이행)의 형태로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 도출을 위해 주사업자를 지정하고, 주사업자의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 함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사업자 소속)
- -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 체결 시 출자 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임
-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적용하여 승인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7444/000
- 발주 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