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차) 광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외부위탁 운반 처리 용역 단가계약 입찰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62,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446/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7744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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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오니를 최종 처리 시 토질개선용 등으로 사용(재활용) 가능한 업체(농업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처리업체는 입찰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오니를 최종 처리 시 토질개선용 등으로 사용(재활용) 가능한 업체(농업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처리업체는 입찰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 (51-01-02)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오니를 최종 처리 시 토질개선용 등으로 사용(재활용) 가능한 업체(농업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처리업체는 입찰참여 불가)
운반업
☞ 처분·재활용 업체 : 사업자등록증, 처분․재활용업 허가(신고)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제출 - 폐기물처분․재활용 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 능력 400톤/일 이상 확인 서류 첨부(영업대상 폐기물: 하수처리오니만 인정) ※ 허가증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하수처리오니 처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수집·운반업체 :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운반차량(20톤 이상) 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 출 처 : 1하수관리처 슬러지자원화팀 강귀대(☎ 062-603-5562)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por31@eco-g.or.kr) ※ 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처분·재활용 업체 : 사업자등록증, 처분․재활용업 허가(신고)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제출 - 폐기물처분․재활용 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 능력 400톤/일 이상 확인 서류 첨부(영업대상 폐기물: 하수처리오니만 인정) ※ 허가증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하수처리오니 처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수집·운반업체 :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운반차량(20톤 이상) 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 출 처 : 1하수관리처 슬러지자원화팀 강귀대(☎ 062-603-5562)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por31@eco-g.or.kr) ※ 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허가증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하수처리오니 처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수집·운반업체 :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운반차량(20톤 이상) 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공동계약
-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400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400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400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8 09:00 (KST) ~ 2026-08-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8(화) 09:00 ~ 2026.08.20(목)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7446/001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8-18 09:00 (KST) ~ 2026-08-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8.18(화) 09:00 ~ 2026.08.20(목)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20(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20(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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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나. 처분․재활용 업체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오니를 최종 처리 시 토질개선용 등으로 사용(재활용) 가능한 업체(농업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처리업체는 입찰참여 불가)
- -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400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다. 수집․운반 업체
- - 폐기물관리법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운반차량 20톤 이상을 5대 이상 보유하고 400톤/일 이상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합니다.
- ※ 공동이행
- 1. 처분․재활용 업체 :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 간 3개 업체 이상 구성
- 2. 수집․운반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간 2개 업체 이하 구성
- ※ 대표사는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분담비율은 처분․재활용 업체 82.6%, 수집․운반 업체 17.4%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6.08.19.(수) 18:00 / G2B(전자) 제출만 허용
- - 공동수급협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입찰참가 업체는 2026.08.18(화) 17:00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처분·재활용 업체 : 사업자등록증, 처분․재활용업 허가(신고)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제출 - 폐기물처분․재활용 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 능력 400톤/일 이상 확인 서류 첨부(영업대상 폐기물: 하수처리오니만 인정) ※ 허가증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하수처리오니 처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수집·운반업체 :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운반차량(20톤 이상) 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 출 처 : 1하수관리처 슬러지자원화팀 강귀대(☎ 062-603-5562)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por31@eco-g.or.kr) ※ 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내)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나. 처분․재활용 업체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 (51-01-02)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오니를 최종 처리 시 토질개선용 등으로 사용(재활용) 가능한 업체(농업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처리업체는 입찰참여 불가)
- - -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400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 다. 수집․운반 업체
- - 폐기물관리법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 운반차량 20톤 이상을 5대 이상 보유하고 400톤/일 이상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합니다.
- - ※ 공동이행
- - 1. 처분․재활용 업체 :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 간 3개 업체 이상 구성
- - 2. 수집․운반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간 2개 업체 이하 구성
- - ※ 대표사는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 ※ 분담비율은 처분․재활용 업체 82.6%, 수집․운반 업체 17.4%입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6.08.19.(수) 18:00 / G2B(전자) 제출만 허용
- - 공동수급협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마. 입찰참가 업체는 2026.08.18(화) 17:00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처분·재활용 업체 : 사업자등록증, 처분․재활용업 허가(신고)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제출
- - 폐기물처분․재활용 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 능력 400톤/일 이상 확인 서류 첨부(영업대상 폐기물: 하수처리오니만 인정)
- ※ 허가증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하수처리오니 처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수집·운반업체 :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운반차량(20톤 이상)
- 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 제 출 처 : 1하수관리처 슬러지자원화팀 강귀대(☎ 062-603-5562)
-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por31@eco-g.or.kr)
- ※ 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수신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내)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7446/001
- 발주 기관
- 광주환경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