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통근버스 임차 용역(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5,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4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74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78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버스운전자격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상대자 소유(직영)차량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낙찰예정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재무과 재산관리팀 ☎032-760-7217)의 판단에 따릅니다. ※ 관련자료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 제출 및 미제출(미확인 포함)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78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78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1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버스운전자격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상대자 소유(직영)차량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낙찰예정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재무과 재산관리팀 ☎032-760-7217)의 판단에 따릅니다. ※ 관련자료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 제출 및 미제출(미확인 포함)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78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5805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자 소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의 차량 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한 업체로서 운행 예정 차량[44인승 이상 차량 7대 이상, 21인승 이상 차량 5대 이상]을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자 소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의 차량 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한 업체로서 운행 예정 차량[44인승 이상 차량 7대 이상, 21인승 이상 차량 5대 이상]을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805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8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자 소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의 차량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한 업체로서 운행 예정 차량[44인승 이상 차량 7대 이상, 21인승 이상 차량 5대 이상]을 보유한 자
인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이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1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2.(수)【14:00】~ 2026. 8. 18.(화)【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2 14: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1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2.(수)【14:00】~ 2026. 8. 18.(화)【14:00】
- 용역기간
- 2026-09-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9. 1. ~ 2026. 12. 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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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자 소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의 차량 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한 업체로서 운행 예정 차량[44인승 이상 차량 7대 이상, 21인승 이상 차량 5대 이상]을 보유한 자
-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버스운전자격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상대자 소유(직영)차량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낙찰예정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출서류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재무과 재산관리팀 ☎032-760-7217)의 판단에 따릅니다.
- - ※ 관련자료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 제출 및 미제출(미확인 포함)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를 등록한 자
-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이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자 소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의 차량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한 업체로서 운행 예정 차량[44인승 이상 차량 7대 이상, 21인승 이상 차량 5대 이상]을 보유한 자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버스운전자격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상대자 소유(직영)차량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낙찰예정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재무과 재산관리팀 ☎032-760-7217)의 판단에 따릅니다. ※ 관련자료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 제출 및 미제출(미확인 포함)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748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