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증산문화공원 조성 전기공사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4,4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5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775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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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8. 27. 18:00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8. 27. 18:00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8. 27. 18:00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서울
4.1.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4.1.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실적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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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2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7.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2 00:00 (KST) ~ 2026-09-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02. 00:00 ~ 2026. 09. 04.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2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754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8-2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8. 27.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2 00:00 (KST) ~ 2026-09-04 10: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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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02. 00:00 ~ 2026. 09. 04. 10:00
- 개 찰 일 시
- 2026-09-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9. 04. 11:00
- 개 찰 일 시
- 2026-09-04 11: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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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2026. 09. 04.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개찰일시
- 2026-09-04 11: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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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2026. 09. 04.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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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 4.1.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 ①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단,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 ※ 동 사업의 전기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설계용역의 낙찰자(또는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전기감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 ②의 신청자격 중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를 제외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해당면허(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보유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 업종을 등록한 후(공동수급인 경우 해당업종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 ※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업종등록에 따른 제반사항(등록신청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합니다.
-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 4.2.1.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서류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심사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8. 27. 18:00
-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증빙자료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34,860,000원을 적용합니다.
-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2) 감리자는 감리원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관리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3) 감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리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3.2.4 용역대가의 조정
- 1) 발주청으로부터 본 용역의 현장참여자 투입계획 및 배치인원의 조정이 승인된 경우에는 본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 2)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에 대해선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 3) 상주 현장참여자의 야간 및 휴일 등의 업무 공백으로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 배치인원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월간의 휴일 및 야간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시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 하여야 합니다.
-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 사. 양식 6[업체 영업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첨부
-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차. 양식 9[업무중첩도]
-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 타. 양식 11[부실벌점 관련 감점]
- 파. 양식 12[청렴서약서, 확인각서, 서약서]
-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7543/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4.1.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