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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응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 용역

R26BK01677546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문경지사경상북도마감 2026-08-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6,810,000원
입찰 마감
2026-08-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54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75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 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 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 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 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114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 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 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6728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 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 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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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지역제한
필수

경북

③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③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③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25 10:00 (KST)

담당자

공고

권주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농지은행관리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4.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5. ③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6.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7.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8.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1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3. 공동계약 : 불허용
  12. - 불허사유: 공사 규모 및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시공 능력을 갖춘 단일 업체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첨부 근거: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보증금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1)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4. 2) 연락처
  5.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 담당자(054-550-5356)
  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054-550-5348)
  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11.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12.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4)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되어 입찰자가 접속한 IP가 본 입찰에 타 업 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14. (5)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6.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7. 2026. . .
  18.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19.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장 귀하
  20.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3.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1. 용역입찰공고
  25.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2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27.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28.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29.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30.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31.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32.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33. 10.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3.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 및 운반 능력 을 갖춘 자
  4. ※ 수집 및 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5. ③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6.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3. 공동계약 : 불허용
  11. - 불허사유: 공사 규모 및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질적인 시공 능력을 갖춘 단일 업체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7546/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문경지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