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천~석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 처리용역(총괄,1차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4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6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76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6770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6786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6778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1227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운반업
-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 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 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대표사포함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대표사포함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대표사포함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중 다음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점투찰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중 다음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점투찰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중 다음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점투찰 불가)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766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8-14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8. 14.(금) 09:00
- 마감일시
- 2026-08-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08. 19.(수) 10:00
- 개찰일시
- 2026-08-1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8. 19.(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중 다음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점투찰 불가)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 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 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 처리업의 시 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 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1)~2)항 공통 적용: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포함
- -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 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
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 중 다음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점투찰 불가)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1)~2)항 공통 적용: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포함
- 다.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방식(분담이행/대표사포함 2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 분담비율: 중간처리 75% / 수집·운반 25%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분담이행의 경우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종합, 최종)업체로 하며,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6. 예정가격 결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7665/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