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훈병원 구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8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78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소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소지 업체
공동계약
-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111200202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소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소지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소지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입찰 시 유의사항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2 10:00 (KST)
- 마감일시
- 2026-08-2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8. 25. 10:00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08-26 13: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 8. 26. 13:30
- 제안서평가 일시
- 2026-08-26 13: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평가 일시 2026. 8. 26.(수) 13:30 ※ 제안서평가 일정변경시 개별 통보 제안서평가 일시 2026. 8. 26.(수) 13:30 ※ 제안서평가 일정변경시 개별 통보
- 개찰일시
- 2026-08-2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26.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
- 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 행사의
-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소지 업체
- 4. 기술평가 제안서제출 방법
- 가. 등록마감일시 : 2026. 8. 25. 10:00
-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 제안서 제출 여부는 공고문에 안내된 등록마감일시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격입찰서(투찰)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5. 전자제출 등록서류
- 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
- 2)「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4)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 1)∼4)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제안서 기타서류로 제출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5)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전자로 납부해야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
- 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 행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소지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 □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입찰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자는 제안서작성, 제출, 조정, 제안설명회 등과 관련 발생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그 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 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의 점수만을 제외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7831/000
- 발주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