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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안순찰 드론 종합보험 가입

R26BK01677916해양경찰청마감 2026-08-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91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791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827

가. 입찰참가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5-28호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 공동계약 허용(공동수급방식은‘공동이행방식’적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7

가. 입찰참가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5-28호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 공동계약 허용(공동수급방식은‘공동이행방식’적용)

업종/면허
필수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업(해상보험)(38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손해보험업(해상보험)(38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가. 입찰참가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5-28호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 공동계약 허용(공동수급방식은‘공동이행방식’적용)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7916/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0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0 10:00

개찰일시
2026-08-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8/20 11:00 개찰일시 2026/08/20 11:00

담당자

공고

서지원

G2B 연락처

과업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이선택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지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손해보험업(해상보험)(38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5.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받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할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1.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5.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6. 3-1. 제출서류
  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8. 입찰참가 확인서류 제출(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서류: 경영개선 통과문서 1부 - 제출방법: FAX(0505-480-1184), 이메일 송부(qorhr@korea.kr), 우편, 직접제출 ※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 미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4층 자재구매과
  1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21.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22.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24.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25.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6.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8.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9.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0. 4. 공지사항
  3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2.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3.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4.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5.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손해보험업(해상보험)(38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합니다.
  5. -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6.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받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할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1.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5.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계약조건
  2. 가. 입찰참가 자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5-28호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해상보험, 업종코드 3827)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자
  4. 공동계약 허용(공동수급방식은‘공동이행방식’적용)
  5.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고 지분율 명시하여야 함
  7.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협의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 선임 하여야 함
  9.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음
  10. 나. 계약조건
  11. 보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계약업무의 지연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 의사 통보로 효력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부 이전이라도 사고 발생 시 무인 비행 장치별 담보 조건대로 보상한다.
  12. 해당 보험기간 중 적용된 무인비행장치별 할인요율 및 보험료는 만기일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요율 적용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13. 과 ․ 오납, 해약 등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은 계약 대상 드론의 청구 보험료 중에서 상계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14. 새로 증차되는 동일유형·성능의 무인비행장치 증가분은 일할 요율을 적용하고, 만료일은 보험기간 종료일로 한다.
  15. 대차되는 드론의 요율은 신규 드론으로 승계되며(드론 자동승계) 보험계약은 제작번호(또는 계약번호)로 진행하고, 등록 완료 후에는 보험사에 통보한다.
  16. 보험사는 계약기간 내 이루어지는 보상, 환급, 계약조건의 일부 변경, 추가 면책사항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의 업무처리는 해양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17. 보험사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신규보험사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보험 가입 드론의 갱신 ․ 신규 ․ 단기 가입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단,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추가되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법률 및 기타 회계 규정을 준수한다.
  18. 보험사는 해양경찰 드론보험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열람, 복사 및 인터넷 게시를 할 수 없고, 사내에서도 관계자 외 취급을 금지해야 하며, 입찰 참여시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누설하거나 부주의로 노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19. 사업자는 모든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사가 신규로 선정될 때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20. 계약사항 불이행 및 보험처리 지연으로 해양경찰 업무 수행에 차질이나 금전적인 손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1. 사고가 발생하여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가 완파될 경우, 해양경찰청은 현금이 아닌 동일 기종의 기체(카메라(EO・IR・LRF), 서치라이트, 스피커, 투하장치 등 임무장비 포함)로 보장받는다.
  22. * 다만, 동일 기종의 공급이 중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 성능 기체로 대체할 수 있다.
  23. 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인비행장치 제조사의 제작결함으로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사업자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해양경찰청이 동종기종의 기체를 지체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무상수리, 교체 등)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4. * 완파 또는 수리기간 15일 초과 시 5일 이내 대체품(동등 이상 기체) 제공
  25. 보험사는 계약 기간 중 매월 드론 사고 현황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26. 보험사는 담보범위 및 약관의 설정 시, 해양경찰용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제131조의2항의 제1호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이며 同법에 주요 사항에 대한 특례장비임을 인지하여 설정해야 한다.
  27. 계약자(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과 보험료 산출내역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붙임 연안순찰 드론 사양
  29. 구분 항목 사양
  30. 비행체 제조사 및 모델명 아르고스다인(주) / AQ3F
  31. 종류 무인멀티콥터(쿼드콥터)
  32. 수량 5대
  33. 활용목적 연안순찰, 실종자 수색・구조 등
  34. 크기 590mm x 575mm x 285mm
  35. 최대이륙중량 7kg 이하
  36. 내풍성 14m/s
  37. 비행시간 30분 이상
  38. 방수 · 방진 IP53 이상
  39. 운용가능 기온 -10℃ ~ 50℃
  40. 카메라 EO 해상도 4K 이상(광학 30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4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7916/000

발주 기관
해양경찰청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