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전력 및 지역난방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917,7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2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779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79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규정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 구성원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제2호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외 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공동 수급
1468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규정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 구성원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제2호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외 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공동 수급
1426
- - 구성원은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 구성원은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26
- 구성원은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26
가.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규정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 구성원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제2호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외 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공동 수급
공동이행
공동계약
동 계약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동 계약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규정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 구성원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제2호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외 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공동 수급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796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8-2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28. 14:00(변경가능,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 2. 용역입찰유의서
-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 - 구성원은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 ※ 단독입찰시 1468(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면허만 가능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제2호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예외 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면허를 등록한 업체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 - - 구성원은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 - ※ 단독입찰시 1468(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면허만 가능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제2호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예외 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다음요건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규정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주관사업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으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 구성원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신고한 사업자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3항제2호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외 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포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 공동 수급
- 동 계약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하도급 불허) 본 계약은 하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불허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역입찰공고’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7963/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