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영월관 전시공산 구성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780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80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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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 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 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6010989901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 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 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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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 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 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 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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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 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990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442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4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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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4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4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8088/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8-06 (시각 미기재) ~ 2026-08-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6.(목) ~ 8. 22.(토)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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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근호에 따름
- 4. 공동수급
-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함.
- 라. 대표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실물모형및전시물 제조물품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함.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바.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 자. 그 밖의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5.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6.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가. 입찰공고
- - 공고기간 : 2026. 8. 6.(목) ~ 8. 22.(토)
- ∙ 사전규격 공개 : 2026. 8. 6. ~ 8. 11.
-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영암군청 홈페이지
- 나.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 일 시 : 2026. 8. 24.(월) 13:30 ~16:00
- - 장 소 : 영암군청 관광과(군청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061)470-6642)
- - 방 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 평가항목
- ㆍ 입찰가격평가 : 10점
- ㆍ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 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 가 등록한 자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 지한 업체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 사.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 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 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근호에 따름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트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함.
- 라. 대표업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실물모형 및 전시물 제조물품 등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함.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바.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 자. 그 밖의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3. 하도급 제도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8088/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