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식물원 재배온실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15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78492/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8492/001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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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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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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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672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125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간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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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중간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경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 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8492/001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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