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8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0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78619/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78619/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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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공동이행
-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가”의 “2)”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2)”호 업체는 “3)~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2)”호의 업체가 대표사 가 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가”의 “2)”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2)”호 업체는 “3)~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2)”호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울산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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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 1) “가”의 “2)”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2)”호 업체는 “3)~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2)”호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 3)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 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 분야별 참여비율
- 구 분 건설 (건축,토목,조경,기계) 전기 소방 비고
- 참여비율 87.76% 9.72% 2.52% 100%
-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울산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하지 않음
-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2026. 8. 18.(화) ~ 2026. 8. 28.(금) / 10:00 ~ 17:00 까지
-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9. 2.(수)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 -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 - 1) “가”의 “2)”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2)”호 업체는 “3)~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2)”호의 업체가 대표사 가 되어야 합니다.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 - 3)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행 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 - 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 분야별 참여비율
- 구 분
- 건설
- (건축,토목,조경,기계)
- 전기
- 소방
- 비고
- 참여비율
- 87.76%
- 9.72%
- 2.52%
- 100%
-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기술 용역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 -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울산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하지 않음
- -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2026. 8. 18.(화) ~ 2026. 8. 28.(금) / 10:00 ~ 17:00 까지
- -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9. 2.(수)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 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5 업무수행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 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 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 하.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 거.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더. 상주 참여 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 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머. 기타 근무 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상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3)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 5) 발주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 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아.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과 관련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다음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시설지원팀(052-209-4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8619/001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