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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R26BK01678619울산광역시 동구울산광역시마감 2026-09-02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890,000원
입찰 마감
2026-09-02 18:00:00 (KST)
개찰 (G2B)
2026-09-0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78619/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78619/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이행

-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가”의 “2)”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2)”호 업체는 “3)~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2)”호의 업체가 대표사 가 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가”의 “2)”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2)”호 업체는 “3)~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2)”호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울산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정성희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시설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3.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4.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5.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6.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7. 1) “가”의 “2)”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2)”호 업체는 “3)~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2)”호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8. 2)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9. 3)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10. 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11. ▶ 분야별 참여비율
  12. 구 분 건설 (건축,토목,조경,기계) 전기 소방 비고
  13. 참여비율 87.76% 9.72% 2.52% 100%
  14.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16.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7.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18.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19.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울산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하지 않음
  20.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21.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2026. 8. 18.(화) ~ 2026. 8. 28.(금) / 10:00 ~ 17:00 까지
  22.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9. 2.(수)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4.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5.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6.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7. -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8. - 1) “가”의 “2)”호에 해당되는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하며, “2)”호 업체는 “3)~4)”호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며 “가-2)”호의 업체가 대표사 가 되어야 합니다.
  9. - 2)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울산광역시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10. - 3)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행 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11. - 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12. ▶ 분야별 참여비율
  13. 구 분
  14. 건설
  15. (건축,토목,조경,기계)
  16. 전기
  17. 소방
  18. 비고
  19. 참여비율
  20. 87.76%
  21. 9.72%
  22. 2.52%
  23. 100%
  24.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기술 용역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26. -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7.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28.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29.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울산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하지 않음
  30. -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31. -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2026. 8. 18.(화) ~ 2026. 8. 28.(금) / 10:00 ~ 17:00 까지
  32. -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9. 2.(수)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 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2.5 업무수행지침
  5.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6.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9.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1.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2.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 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13.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 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18. 하.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19. 거.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0. 너. 상주 참여 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더. 상주 참여 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 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3. 머. 기타 근무 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상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4. 2.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25. 가.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6.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27.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9.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0.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31.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2. 3)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33.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34. 5) 발주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35.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36.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7.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38.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 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9.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0. 2.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아.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과 관련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다음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3. 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차.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시설지원팀(052-209-4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카.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78619/001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