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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소하천 수해복구사업(개선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R26BK01678662충청남도 예산군충청남도마감 2026-08-19 1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5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8-19 19: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7866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86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공동이행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공동이행만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공동이행만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이찬호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타.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 관련 사항은 예산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등 계약 관련 사항은 예산군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3.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각 업종별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면허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5.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6.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공동이행만 가능)
  8.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9.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10. 라.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1. 마.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9%이상 공동도급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13.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14. ※ 충청남도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15.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16.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17.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게시
  18. 나. 평가서 제출
  19. 1) 일 시 : 2026. 8. 19.(수요일) 09:30 〜 18:00 (시간 외 제출 불가)
  20. 2) 장 소 : 충청남도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041-339-7772)
  2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8층)
  22. 3) 구비서
  2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 공동도급사 확인)
  24.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자기평가서 2부(별권 제출)
  26.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회사명표시, 사본 6부 회사명 미표기)
  27. 면접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7부.[원본 1부(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28. 사본 6부(별권 제출, 1부에만 업체명 표기, 나머지 5부 미표기)]
  29.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시), 사용인감계(공동도급사 포함),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30. 업무중복도 1부
  31.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32. ※ 예산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자유 양식 사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4.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각 업종별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면허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5.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같은 법 시행령
  6.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7.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주무관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주무관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7.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8. 설계서 등의 관리
  18. 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0. 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1. 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7.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28.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9.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0. 5. 착공 전 사진
  31.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2.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5.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6.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7.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40.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78662/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