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상수도(학명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2,0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87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87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업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업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1253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6728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중간처리업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 간 면허 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 간 면허 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운반업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 간 면허 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 간 면허 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경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871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하여야 합니다.
-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업종의 허가를 모두
- 받은 업체
-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 간 면허 보완으로 공동수급(분담
- 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한 업체
- 나.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5. 공동수급 관련 사항
-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
- 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국가
-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 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 요령)에 따르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 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8712/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