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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통합취수시설 건설사업(도수관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R26BK01678729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8-19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9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8-19 16: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78729/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872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12 16:00 (KST) ~ 2026-08-19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2.(수) 16:00 ~ 2026. 8. 19.(수) 16: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12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8729/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8-1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8.(화)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12 16:00 (KST) ~ 2026-08-19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2.(수) 16:00 ~ 2026. 8. 19.(수)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1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9.(수) 17:00 / 화천군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한주연

G2B 연락처

과업

용역관련 는 상하수도 사업소

첨부 근거:
과업

상하수도사업소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바. 기타 계약관련 는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화천군 공고 제2026-1842호「화천 통합취수시설 건설사업(도수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선정자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2.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8.(화) 18:00
  7.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5. 예정가격의 결정
  9.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화천군 공고 제2026-1842호「화천 통합취수시설 건설사업(도수관로) 건설사 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선정자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2.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주무관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주무관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8. 설계서 등의 관리
  18.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0.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1.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7.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28.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9.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0. 5. 착공 전 사진
  31.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2.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5.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6.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7.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40.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8729/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지명경쟁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