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증설)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7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932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932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폐기물 중간‧ 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 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폐기물 중간‧ 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 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분담이행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4 09:00 (KST) ~ 2026-08-1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4. 09:00 ~ 2026. 8. 19.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932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8-14 09:00 (KST) ~ 2026-08-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4. 09:00 ~ 2026. 8. 19. 10:00
- 개찰일시
- 2026-08-1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9.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단,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18.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폐기물 중간‧ 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 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단,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다.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 적용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되는 용역입니다.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
-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18.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9321/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