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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령 상생협약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679362경상남도 의령군경상남도마감 2026-08-21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24,718,182원
입찰 마감
2026-08-21 18:00:00 (KST)
개찰 (G2B)
2026-08-2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79362/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9362/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에서 추출한 조건이에요. 이 정보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제출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2)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대표사는 ‘가’의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김혜주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3.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업체
  4.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에 등록한 업체
  5. ※ 입찰 참가자는 공고일 기준 용역참가서 제출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각 업종별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6.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7.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2)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대표사는 ‘가’의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업체 참여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11.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 단독참여하는 경우와 참여비율 20%미만의 경우 배점없음.
나머지 13개 조건 보기
  1.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하며, 그 밖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에 따릅니다.
  2. 5) 구성업체 분담비율
  3. 구분 건설 통신 소방 계
  4. 분담비율 91.87% 5.04% 3.09% 100.0%
  5.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후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 등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7. 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한 내용으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8. 나. 용역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9.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0. 1) 일 시 : 2026. 8. 21.(금)(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11. ※ 제출시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군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12. 2) 장 소 : 의령군청 본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23)
  13.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입찰 참가자격

첨부 근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4.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 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 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업체
  5. -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에 등록한 업체
  6. ※ 입찰 참가자는 공고일 기준 용역참가서 제출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각 업종별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7.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됩니다.
  8.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2)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대표사는 ‘가’의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
  11. - 도급으로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경상 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업체 참여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나머지 14개 조건 보기
  1. -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 ※ 단독참여하는 경우와 참여비율 20%미만의 경우 배점없음.
  3. -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하며, 그 밖의 공동도 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에 따릅니다.
  4. - 5) 구성업체 분담비율
  5. 구분
  6. 건설
  7. 통신
  8. 소방
  9. 분담비율
  10. 91.87%
  11. 5.04%
  12. 3.09%
  13. 100.0%
  14.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후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 등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4.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단계부터 준공단계가지 대관업무(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사전 검토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0.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사용하는 전력 관련 기계 기구가 고효율 에너지인증 및 에너지절감형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적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4.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2.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머지 28개 조건 보기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3. - 공사중 교통처리, 지반조사내용, 계측계획, 오·우수처리계획 중점 검토
  4.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5. (3) 공사착수 전‧중, 준공 및 인계ㆍ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6.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7.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8.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9. (7) 각종 법령에 적합한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10.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11.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12.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13.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 현장조건 부합여부 확인 및 지도
  14. (9) 공사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가시설물 종류, 수량, 공법, 구조 등 적정성 검토
  15. (10)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16. (11)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17. (12) 시공 시 예상 문제점
  18.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
  19.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0.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2.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요청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3. 4.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24.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대응매뉴얼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5.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수립 대상에 한함)
  27.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8.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79362/001

발주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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