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 연구장비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2,5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94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94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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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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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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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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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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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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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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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구성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업무분담 내용을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췄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췄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췄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941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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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췄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률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구성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업무분담 내용을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췄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률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입찰 및 낙찰방식
-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9412/000
- 발주 기관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