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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하수관로 방역 용역

R26BK01679607경기도 안성시경기도마감 2026-08-1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8-19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960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960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92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1192)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소독업자 교육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자 등을 2명 이상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92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1192)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소독업자 교육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자 등을 2명 이상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 허용 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 허용 안함

지역제한
필수

경기도 안성시

⑥ 자격요건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성시 관내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안성시

⑥ 자격요건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성시 관내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3 10:00 (KST) ~ 2026-08-1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3.(목) 10:00 ~ 2026. 8. 19.(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13 10:00 (KST)
제출기간
2026-08-13 10:00 (KST) ~ 2026-08-1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3.(목) 10:00 ~ 2026. 8. 19.(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1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9.(화) 11:00 우리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담당자

공고

이규숙

G2B 연락처

과업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하수도과

첨부 근거:
과업

) 용역(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하수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안성시청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2.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1192)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소독업자 교육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자 등을 2명 이상 보유한 업체
  3.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5. 다. 공동수급 허용 안함
  6.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5. 견적제출의 무효
  8.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3.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1192)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소독업자 교육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자 등을 2명 이상 보유한 업체
  4.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6. - 다. 공동수급 허용 안함
  7.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 5.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 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①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하수관로 방역용역
  2. ② 용역목적 : 하수관로 내 해충(깔따구 등) 제거
  3. ③ 용역대상 : 관내 하수시설물
  4. ④ 용역대상주소 : 방역 대상지 참조
  5. ⑤ 용역내용 : 연무 방역[살충(깔따구, 모기 등)]
  6. ⑥ 자격요건
  7.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성시 관내 업체
  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를 필한 방역전문 업체(청소용역업체 제외)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소독업자 교육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자 등을 2명 이상 보유한 업체
  9. 제3조 (용역의 착수)
  10.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11. 갑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2. - 제 출 서 류 -
  13.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14. 현장대리인 이력사항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15. 용역수행 계획서(연간 작업일정표)
  16. 계약내역서
  17.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18.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9.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20. 제5조 (용역의 수행)
  21. ⓛ 을은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 제2조 4항에 규정한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2. ② 을은 갑이 발주하는 본 재단 건물내외의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3. 제6조 (대가지급 및 용역 연장관리)
  24. ⓛ 을은 익월 10일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용역대가를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5. ② 을은 대가 청구시 갑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용역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6. 제7조 (계약금의 환수조치)
  27.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대가기준 상의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설계서 상의 명백한 오류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합니다.
  28. 제8조 (설계변경)
  29. 용역 수행 중 갑의 기본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30. 제9조 (계약의 해지)
  31. ①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관련근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2. ②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을 항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33.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업무 내용을
  34.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35. 인정될 경우.
  36. 2.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7. 3.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하여 갑의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38. 4.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갑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39. 5. 갑이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대해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9607/000

발주 기관
경기도 안성시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방역서비스 (851190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