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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679675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8-28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69,909,091원
입찰 마감
2026-08-28 16:00:00 (KST)
개찰 (G2B)
2026-08-28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7967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967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라. 상기 “가”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가”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최윤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라. 상기 “가”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5. ※ 공동도급 시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참여회사 소속 기술자 1명 이상 참여
  6.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7. 바.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8.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0.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 라. 상기 “가”와“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5. ※ 공동도급 시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참여회사 소속 기술자 1명 이상 참여
  6.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7. - 바.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8.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0. -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1.6 과업기간
  3. -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4.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5.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6.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79675/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26~`27년 영월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