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7,40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98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98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817
-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4966
-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4967
-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4969
-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9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4 10:00 (KST) ~ 2026-08-1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4.(금) 10:00 ~ 2026. 8. 19.(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0:00 (KST)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2.(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 2026-08-14 10:00 (KST) ~ 2026-08-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4.(금) 10:00 ~ 2026. 8. 19.(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설계VE 책임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이어야 함.(건축분야를 충족시키는 기술자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 ※ 낙찰예정자는 설계VE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 포함)
- 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원안설계 용역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견적 제출
-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설계 VE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고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 ※ 설계VE 책임기술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이어야 함. (건축분야를 충족시키는 기술자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 - ※ 낙찰예정자는 설계VE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 포함)
- - 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원안설계 용역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본 사업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책임
- 기술자
- 설계VE 리더
- 1인
-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등
- 분야별
- 책임기술자
- 건축분야
- 구조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통신분야
- 소방분야
- 토목분야
- 조경분야
- 1인 이상
- 당해분야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
- 당해분야 고급기술자
- (책임기술자가 건축사 미 소지시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이어야 함)
- 9인 이상
- 보 안 각 서
- (대표자)
- 1. 용 역 명 :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981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