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화 교육발전특구 학생성공버스 하반기 임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651,345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98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98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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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 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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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 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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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7811189904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 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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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 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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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 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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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 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5805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805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공동이행
4. 공동수급 관련사항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수급 관련사항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인천
-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13 10:00 (KST) ~ 2026-08-1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3.(목) 10:00부터 2026. 8. 19.(수) 10: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983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13 10:00 (KST) ~ 2026-08-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3.(목) 10:00부터 2026. 8. 19.(수)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08-1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9.(수) 11:00 개찰일시 2026. 8. 19.(수)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 2026-08-1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8. 19.(수) 15:00<br>- 개찰: 2026. 8. 19.(수) 16:00<br>| | | |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8. 19.(수) 15:00 개찰: 2026. 8. 19.(수) 16:00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안내 / 개찰
- 2026-08-19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 안내 / 개찰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8. 19.(수) 15:00 개찰: 2026. 8. 19.(수) 16:00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 2026-08-20 (시각 미기재) ~ 2026-11-2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8. 20. ~ 2026. 11. 25. 용역기간 2026. 8. 20.(목) ~ 2026. 11. 25.(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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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직영차량)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 관련사항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 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시간(2026. 8. 18.(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방법
-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직영차 량)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 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
- - 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 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실시
- - 급출발·급제동, 핸드폰 사용, 과속, 대열운행 금지 (*법규준수,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여부)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983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